반응형


소액 사기 신고 후기. 고소장 접수로 사기꾼에게 배상 받아 내기 까지의 과정.

 

 

이번 리뷰는 소액 사기를 직접 고소한 후기를 다뤄보는 리뷰가 되겠습니다.

리뷰 작성을 위해 일부러 사기를 당한 건 아니라는 점 -_-.. 하하..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고소하세요. 소액이어도 요즘은 다 잡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온라인 게임 소액 사기를 다루고 있지만, 중고 거래 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어짜피 죄명이 똑같아서 저랑 똑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1년 06월 18일에 타 블로그에 직접 작성한 포스팅을 여기로 옮겨온 것입니다. 1년전 내용이므로 신고 과정이 아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 신고 후기 1장 - 온라인 게임 소액 사기의 주범 - 무통장 거래 사기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제 입장에서는, 현금 거래를 좀 빈번하게 하는 편인데요, 

 

아이x매니아 같은 거래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금 수수료, 거래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무통 거래 (무통장 거래) 를 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서 전혀 안전할게 없는 무통장 거래가 대체 왜 선호 받는걸까요?

 

판매자의 경우 수수료 (3~5%, 대부분은 5%만큼 거래 중계 사이트에 지불해야 함 + 출금 수수료) 지불이 사라지니 그만큼 이득일테고,

구매자의 경우 판매자가 거래 중계 수수료 만큼 할인을 해 주는 등의 경향이 있어 일종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 과정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한 뒤, 아이템을 넘겨 받는 것이지요.

아마 직접 거래해보신 몇몇 분들은 공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 위의 설명을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서로의 신뢰 만으로 이루어진 거래인 셈입니다. 이러니 사기꾼들이 득실 득실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기꾼들 중 하나가 저에게 사기를 치고 맙니다.. orz..

 


소액 사기 신고 후기 2장 - 무통장 거래로 온라인 게임 소액 사기 당한 과정 

 

 

하도 옛날 오픈 채팅방이라 데이터가 읽히지가 않네요 -_-..

 

 

때는 2020년 10월 22일,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인벤(inven)에는 게임 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중계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게임 재화를 전부 구매 해준다면 싸게 넘긴다는 판매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게임 재화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꺼번에 많이 판매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사기꾼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힘들어, 판매자의 신분증과 인게임 화면, 실명과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뭐 쿨하게 보내주더러고요..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하고 나니 아무리 봐도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총 60만원을 송금하고, 게임 재화를 넘겨받으려는데.. 도저히 넘겨주려는 낌새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뭐 갑자기 로그인이 끊겨서 안되니 뭐니.. 별에 별 핑계를 다 대는 걸 보고 저는 옷부터 갈아 입었습니다.

제가 사기 당했다는게 바로 체감이 오더러고요.. 하아...

 

 

웃긴건, 저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소장을 보고도 별 반응을 안하더군요.

 

갈 때 까지 간 놈이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거나 둘 중 하나 인데, 후자는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모로 확인했으니 

선처 없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라도 해서 끝까지 쥐어 짤 생각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이건 천천히 확인하세요. 배상 받은 과정까지 모두 써놨습니다.

 

 

+ 아무튼.. 저는 2020년 10월 22일.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를 진행 했습니다.

원래 뭐든 신고는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으로 가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요, 

 

검찰청에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 - 검찰로 이어지는 일처리 과정이 사라져

훨씬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이시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저 위에 해당되는 중범죄가 아닌 이상 고소 절차를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웬만한 민간인들은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면 경찰서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접수하셔야겠습니다..

 

 


소액 사기 신고 후기 3장 - 사기 당하자마자 고소장 접수. 사실 고소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윗 중제목이 곧 이번 장의 내용입니다. 고소장은 사실 아무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소장 접수하러 갈 때 마다 느끼는게 있었는데, 딱 저 문구가 모든걸 설명합니다.

 

진짜 대놓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소장에 오늘 저녁 메뉴를 적어 내도 접수가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개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고소장을 제출 해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검찰청에 처음 고소장을 접수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냥 접수 데스크에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니 공무원 분이 슥 가져가시고

접수증 하나 뽑아서 넘기시더니, 멀뚱 멀뚱 쳐다만 보시는 겁니다..

 

접수 끝났어요? 라고 물어보니 네.. 라고 답변하시던데, 뭐 끝났으믄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_-..  에효..

 

흔히들 넷상에서 널 고소했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고소장 접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조사를 시작하여 접수증을 내준게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종이 몇장 내면 접수가 되고, 접수증을 받는겁니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고소장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들

 

뭐 그렇다고 고소장에 진짜 저녁 메뉴를 적어 내는 등의 행동을 하면 안되겠죠 (..)

게다가 2021년도부터는 고소장 접수를 경찰서가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선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고, 고소장 접수를 할때 준비해 갈 자료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 사기꾼에게 송금한 돈에 대한 내역을 가져갈 것. 은행 어플 캡쳐본도 가능하므로 은행 방문이 필요 없음. (중요)

- 사기꾼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출력해가면 됨. 필자의 경우 사기꾼에게 건내 받은 신분증 사진을 별도로 캡쳐함

- 사기를 당하게 된 계기에 관련된 자료를 캡쳐해서 출력. 필자의 경우 거래 페이지에 올라온 거래 글과 주소, 채팅 내역을 캡쳐함.

 

만약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다면 은행 어플 송금 캡쳐본과 거래 페이지를 캡쳐해 가져가시면 될 것 같네요.

 

거래를 하기 전 캡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미리 캡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이 몇몇 증거를 삭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케이뱅크 등의 비대면 계설 계좌로 친 사기는 못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조껀 잡히니 걱정마세요. 

제가 맨 처음에 당한 사기도 케이뱅크 이용자였는데, 결국 잡아냈습니다.

 

아무튼,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러 가면 별도의 공간에 고소장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 가져와서 적으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모르더러도 어짜피 수사 기관이 알아서 해줍니다.

아는 내용만 싹 다 적으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접수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관만 해둡시다.

 

 

*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로 가서 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 *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가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고소장과는 달리 진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진정서라고 해서 적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서를 모두 작성한 이후 아~주 많은 시간을 대기하게 되는데요,

그냥 고소장만 슥~ 내고 나가면 되던 고소장 접수와는 다르게 대기를 엄청 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찰서로 신고하러 갔을땐 1시간 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를 내야 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별도로 조사에 응하는 시간까지 해서 2시간 반은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낭비가 엄청나죠? -_-..

물론 2021년도부터는 경찰서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순 있습니다.

 

 


소액 사기 신고 후기 4장 - 고소장 접수 이후 3개월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3개월 만에 도착한 우편 한통. 반가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고소 접수 이후 3개월만에 이런 우편이 도착했는데요,

저는 분명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우편은 경찰서에서 왔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아 하니..

 

 

사이버 수사팀에서 사기꾼을 검거하였고, 사기꾼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소하기 직전에 보였던 '고소할거면 고소하던가..' 라는 식의 사기꾼의 태도가 눈에 아른거리는 느낌인지라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안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기꾼을 잡은건 잡은거고, 피해 금액 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암담한 심정이었죠.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좀 넘게 지난 뒤, 또 하나의 우편이 도착합니다.

 

 

 

검찰청에서 온 우편이었는데요, 피의자 (사기꾼) 의 이름과 함께 결정죄명, 결정결과가 통지되어 있네요.

사기꾼인 안xx 씨는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법정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방식입니다.

 

즉, 사기꾼의 혐의는 이미 사기죄로 인정된 상태이며, 재판 결과만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은 대체 어떻게,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별도로 안내 된 바가 없었습니다...

 


소액 사기 신고 후기 5장 - 고소 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내에 있는 사건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뭔가 재판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있긴 한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기로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 결과를 가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드릴 순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에서 날아온 우편에 써져 있는 사건 번호인 형제 xxxx호 형식은

아랫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검찰 사건 조회 사이트 링크

https://www.kics.go.kr/tpsCase.html

 

검찰사건조회

 

www.kics.go.kr

 

위 사이트에서 검찰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형제 xxxx호 형식은 모두 여기서 먼저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회한 내용을 토대로, 고단xxx 형식 등의 사건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낸 사건 번호를 다시 아랫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사건 조회 사이트 링크

https://www.kics.go.kr/tpsCase.html

 

검찰사건조회

 

www.kics.go.kr

 

 

여기서 검찰 사건 조회 사이트에서 알아낸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피의자가 현재 어떠한 처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부턴 별도로 내용을 공유해 드릴 순 없다는 점 ㅠㅠ.

 

글로 요약해 드리자면, 5월 4일에 한번 조회를 해본 결과 재판을 5월 말까지 질질 끌며 국선 변호사를 영입했더군요.

 

뭐 국선 변호사를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저항할 생각이 없으며 형량이나 좀 깎아보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반성문도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곧 이루어 질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 건수가 꽤나 많더군요 -_-.. 저만 고소한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낸걸까요? 에휴..

 

그리고 오늘, 재판 결과가 이쯤이면 나왔겠지 싶어 조회를 해봤는데, 현재 또 재판 기일을 미룬 상태더군요.

물론 저는 이미 배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의 조회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소액 사기 신고 후기 6장 - 드디어 피해 금액을 배상받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건 나 뿐일까?

 

 

결국, 고소를 진행한지 7개월 + @ 만에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7개월....................... 독하다 독해 ....

 

배상을 받게 된 계기는 의외로 허무했습니다.

귀찮게 배상명령이라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참에 아래와 같은 문자 메세지가 도착하더군요.

 

 

사기꾼인 안xx씨가 영입한 국선 변호사가 저에게 컨텍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사기꾼 안xx 씨는 피해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안xx 씨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자마자 '내가 미성년자한테 당했나? 분명 신분증은 성인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맴돌더군요.

분명 사기를 친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사기로 한탕 땡긴 돈은 전부 어디가고 변제 능력이 없다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웃긴 메세지 한통에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총 60만원에 달하며, 이걸 배상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9일 정도가 지나서...

 

 

사기꾼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역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이야기 안했습니다. 

 

'xxx씨죠? 제가 안xx 아버진데요, 피해 금액 변상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계좌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게 전부.

 

 

통화를 마치고 바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했습니다. 

한 10분이 지나서 입금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7개월+@ 간의 사기 사건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계좌를 체크.. 제대로 보내주셔서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다행이 맞나? 싶기도 하죠.

거의 반년 넘게 60만원이 묶여 있었는데, 돌아온건 원금 60이라니.. 은행도 이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증권 관련 일을 하는지라 민감한건진 모르겠지만 이게 참 -_-.. 

 

실제로 배상 받고 나면 기분이 참 묘합니다.

게다가 고소장 접수하러 와리가리 친 시간적 비용은 역시나 책임져주지 않네요. 

 

물론 일부만 돌려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차고 넘쳤지만,

그 사람들에겐 배상 명령 + 채무 불이행 명부등재 를 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결국 사기 피해자는 피해 금액에 대한 기회 비용 손실과 함께, 씁쓸함 만이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저 이후로 중계 업체의 도움 없이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제가 원래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었는데, 나이를 먹을 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을게 못되요. 그게 친구, 가족일지라도요. 

너무 극단적인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저 빼고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명의 무통장거래 사기꾼을 고소하여 배상을 받아냈는데요,

사기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을 잡지 못했다는 식의 말에 넘어가 사기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사기꾼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기 신고가 별 효력도 없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소액 사기를 당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고소하세요. 

 


마지막 장 - 요약글

 

1 . 원래 사기 신고는 무조건 검찰청에 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었는데, 올해부터 검찰청은 민간인의 고소를 받지 않게 되었다.

 

2 . 따라서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수 밖에 없음. 사실 위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처리 속도가 막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3 . 보통 3개월 내에 수사가 종료되며, 배상은 6개월차 쯤에 받을 수 있다. 고소 2번 했을때 모두 그래왔다. 

 

4 . 배상은 보통 사기꾼 측에서 먼저 컨텍함. 형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 만약 배상 안해주면 배상 명령을 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를 해버리면 된다. 

 

5 . 사기 안 당하는 제대로 된 방법은 없다. 중계 업체를 써도 재수 없으면 걸리게 되어있다. 그만큼 사기꾼이 너무 많아짐. 인간 불신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6 . 사기 신고 자료가 부실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선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덕에 큰 변을 보게 된다. 거래 전부터 무조껀 모든 관련 자료를 미리 캡쳐 해둬야 한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