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근로장려금 -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및 총정리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직업이 있으나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 3가지가 각 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산정기준

* 총급여액 계산법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입니다.

 


2. 총소득요건

 

* 기존 근로장려금 내용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소득 요건은 2200만원
-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총소득 요건은 3200만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요건은 3800만원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합계 2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가구원 총 재산이 2억이상이면 못받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며, 가구원의 빚은 총 재산에서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계산하기 매우 복잡하실겁니다.

윗 사진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 페이지 검색 후,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페이지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해두셔야겠죠 : )

[2023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2023년 6월 중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지급시기: 2023년 9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액: 산정액의 90%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를 통한 신청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전화번호는 1544-9944 입니다.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메인 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여기서 잠깐, 자녀장려금이 뭐죠?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가지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25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이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즉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10%를 차감받은 채로 지급받으니 유의 바랍니다.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