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기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 -_-;; 먹튀라니..
곧 자야되기도 하고, 짧게 설명하자면..
필자는 물품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에게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편이다.
선입금을 주는데에는 그만큼의 인증은 필요한 법..
그렇게 판매자의 모든 인증을 받아 내고, 깔끔하게 거래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판매자 요놈이 글쎄 겨우 8만원 먹고 슥 튀어버렸다 - -
사기기록을 조회 해보니, 별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봐선, 아마 피해자는 매우 적을것으로 판명.
즉, 내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제법 타격이 클거라는거다.
사기의 경우 처벌의 수위는 합의로 어느정도 낮아질 수 있는데, 피해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영향력이 적어진다.
왜냐? 대부분은 자신이 사기 당했던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니까..
결국 99%는 합의를 봐주게 되는 꼴이므로, 내가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원하든 말든, 영향력은 1% 뿐이라는것.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뭐 더 캐봐야 알겠지만.. 어짜피 신고 접수를 하면 결과는 한달정도 걸려서 나온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필 사기를 친 놈이 미성년자라 강제합의로 끝났다.
참.. 이나라는 웃긴게 미성년자에게 뭘 당하면 당한놈이 잘못인 나라다.
왜냐? 미성년자는 뭔 짓을 하던 처벌이 거의 없는 수준이니까 ^^;;
아무튼 내일(월요일)은 바빠서 경찰서 방문이 힘들 것 같고, 화요일에 방문해서 사기 신고 접수할듯.
98년생이던 모양인데, 간도 크다. 성인이니 절대 합의 안할것.
땅파서 8만원이 나오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깟 돈 안받아도 되니 안봐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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